내용요약 징수실적은 매년 감소
강민국 의원 "담당 부서 인원 늘려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800만 원이었다. 2017년 말 293억1300만 원, 2018년 397억2200만 원, 2019년 415억5500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만, 2020년 379억5700만 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552억76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한 뒤 올해는 더 늘었다.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보면 과징금이 84.2%(617억3900만 원)로 가장 많았고, 가산금 13.6%(99억9700만 원), 과태료 2.2%(16억2200만 원)로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1475건(270억 원)에 달했던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8년 834건(183억 원), 2019년 375건(164억 원), 2020년 665건(145억 원), 2021년 853건(96억 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 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 전문교육 수강 등으로 징수역량을 강화해 액수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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