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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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결혼을 약속한 동거 남성에게 흉기로 190여 차례 찔려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 B 씨의 모친은 이날 재판부에 합당한 죗값을 탄원했다. B 씨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유족구조금이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의 모친은 “190여 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던 20대 여성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 B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B 씨의 모친은 이날 A 씨를 향해 “죗값을 달게 받고 나오면 용서하겠다. 제대로 죗값을 받고 나와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가 판단한 대로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왜, 어떻게 범행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도 “층간 소음 등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항소했다. A 씨 측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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