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런 엾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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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영상 촬영을 시도 한 남성이 범행 3개월만에 자수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께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범행을 시도하던 중 화장실 상단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느낀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러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이에 A 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배수배 사진 속 자신을 알아보는 지인이 생기는 등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지 않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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