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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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수술 도중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 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수술 과정 중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환자의 발 부위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전기 수술기의 패치를 잘못된 부위에 붙여, 패치가 수술 도중 환자의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 A 씨가 당시 치료 내용과 화상 발생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기 수술기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패치 부착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라 자신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그러나 “A 씨에게 패치를 붙이는 부위에 대해 특별히 교육받은 적 없다. 피부가 닿으면 된다고 배웠다”고 재판부에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 부위와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으며, 수술 중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금고형을 확정받았으나 개정 전 의료법이 적용돼 의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개정 전 의료법은 의료 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개정된 의료법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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