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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고소한 아이돌 출신 BJ가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J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소속된 걸그룹 활동을 중단한 이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A 씨의 진술이 일치 하지 않은 점, A 씨의 전반적인 태도 등을 고려해 A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하고 소속사 B 씨와 스킨십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며 검찰 구형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조사를 통해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했다고 파악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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