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 연합뉴스
조수진 변호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체육관 관장 B 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A 양은 지난 2017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을 얻은 상태였다. A 양은 3년이 지난 후 뒤늦게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당시 B 씨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제 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가해자로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근거로 B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등을 변호했다. 또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가해자들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 기술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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