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데 이은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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