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미신고 운영된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거래소들 거리두기 시작했으며 당국도 나서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 운영을 이어가던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연합뉴스
미신고 운영을 이어가던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이에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해외 불법 거래소의 출금을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에 나섰으며 금융당국도 수사기관을 통해 본격 관리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사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실명계좌 확보가 의무가 됐다. 또한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지난해 9월 25일까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에 이르며 지난해 미신고한 거래소 36곳은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하지만 몇몇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미신고 상태에서 국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애 대한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거래나 결제 지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미신고한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국어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마케팅을 할 수 없으며 원화 거래 등을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미신고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물론 내국인 대상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거래소는 국내 유튜브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미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출금 제한이나 금지 조치, 특금법 위반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한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는 입출금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빗썸은 내부심사 정책에 따라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코인원도은 지난 16일부터 쿠코인·멕시·폴로닉스(Poloniex) 등 6개 미 신고한 해외 거래소의 출금 지원을 중단했다. 코빗 역시 지갑주소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쿠코인과 멕시를 제외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불법 해외 거래소들과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은 지난 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비트와 핀테크 기업인 피앤링크를 인수, 국내시장 진출에 나섰다. 또한 미국의 유명 거래소인 FTX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국내 기업들과 손잡으며 국내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금융당국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18일 FIU는 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멕시·쿠코인·페멕스(Phemex) 등 16개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는 1년 전 신고 대상 통보를 했지만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FIU는 불법 해외 거래소의 사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의 국내 접속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도 이들 거래소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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