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운영사 현대백화점그룹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이는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백화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중대법'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화재 현장에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가리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대전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제공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대전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제공

이번 화재 사고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 정 회장은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과 협조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인명 수색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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