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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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행위 근절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모방 유사 사이트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환경을 집요하게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와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 중이다. 

청소년들은 합법과 불법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허위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토토’라고 지칭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면서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확산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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