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017년 4월경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및 2018년 2월경 제기한 약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 받은 약 280억원을 이자를 합해 BBQ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24일 선고했다.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됐다.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BBQ측은 주장했다. 지난 11월 3일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 약75억을 BBQ에 배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아울러 상고심에서도 BBQ가 승소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2400억원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약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양지원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