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방부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 이행…장병 선호 우선고려
‘1인당 1일 기본급식량’ 폐지…급식 품목과 수량 자율적 선택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은 70% 유지 “지역 상생협력 차원”
군 급식 모습. / 연합뉴스 
군 급식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방부가 장병 선호를 고려한 급식 품목을 제공하는 등 군 급식 개선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6일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비호감’ 급식 품목에 음식물폐기류 증가

그간 장병들의 ‘비호감’ 급식 품목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군 급식 품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군 장병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2017년 125kg에서 2021년 195kg으로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음식물 처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역시 급증했다. 2017년 79억원에 불과했던 음식물 위탁처리 비용은 2021년 190억원까지 치솟았다.

송 의원은 “청춘을 바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반찬을 남기지 말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안 남길 수 있도록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흰 우유 대신 주스…장병 선호 우선고려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 해왔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수의계약은 70%로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부류와 설탕, 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그간 단일 업체 낙찰에 따라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된다.

축산물 역시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한다. 지금까지는 △볶음용 육류 (목심 15%, 앞다리 22%) △국거리용 육류 (양지 63%, 사태 37%) 등 부위별 의무 급식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장병들의 선호가 낮은 흰 우유의 급식도 줄이고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두유, 주스류로 대체한다.

◆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지역상생 기조 유지”

다만 그간 군납 지역의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이 줄어드는 등 접경지역의 반발이 일었던 만큼 군 급식품목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 기조는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일 국방부를 방문해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는 부대 여건을 고려해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 3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차원의 ‘지역 상생 장병특식’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측은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확대 △병역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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