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상거래 패턴 모니터링으로 발생 시 즉시 통지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기업의 자금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 내부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CEO나 CFO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 채널에서 모니터링한 일상적 거래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패턴을 감지해 통지하고 경영진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고객은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일부터는 기업 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의 자금사고 패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IP접속 방지, 다중로그인 방지 등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 통제를 돕기 위해 업무별로 다양한 다단계 결재 라인 설정, 다중 승인자 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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