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애 2급 이상에서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확대
가족연금 4만3000명·유족연금 3500여명 혜택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5일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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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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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손자녀·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내달 12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 달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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