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참여 병원 600여곳 추가…12개 의료정보 담아 제공
본인 동의 제공정보 ‘건강기록앱’ 조회·저장…의료진과 공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 도입…데이터 상호운용성 높이기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시대가 열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특히, 개인의료정보를 휴대폰에 담아 의료기관 진료 때 활용하고 필요하면 제3자에게 전송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가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미한다.

여러 병원에 분산된 개인 진료·건강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통합해 의료기관이나 돌봄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정보 등을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하반기에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KR CDI)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도입하기로 했다.

FHIR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미국 비영리단체 HL7의 국제전송표준체계다. 핵심교류 데이터는 의료정보를 공통된 의미로 교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게끔 진료정보 등을 교류할 경우 필수적인 항목·용어를 정의한 것을 이른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 단위로 정의하고,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은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병원협회·의사협회·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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