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연장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와 관련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해 정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총 58명. 국민의힘이 차지한 국회 의석 113석으로 소속 현역 의원 과반수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는 총 8건이다. 이중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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