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외 기술 유출 신고 장려 위해 포상금 5억원까지 지급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 유출 방지는 경제 안보의 핵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을 현행보다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 유출 신고 포상금의 최대지급액도 높여 신고를 장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196건이었다. 산업기술 분야는 149건, 국가핵심기술 분야는 47건에 달한다. 그런데도 기술유출범죄의 높은 무죄선 고율(44%, 대검찰청)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현행 벌금액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액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였다.

또 해외 기술 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조정훈 의원은 “기술 안보가 중요해진 시대”라며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 달러가 부과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 법과 제도는 기술 유출 범죄에 너무 안일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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