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 박기 판결해”
“정부·여당,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을 향해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단 정치적 판결이다.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15일) 대법원은 기업의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수십, 수백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가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의 정파성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 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김명수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 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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