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
금융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내년 9월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며 △콜드월렛(Cold Wallet·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을 정했다. 또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정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과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먼저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등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에서 배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게임머니· 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전자어음·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며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또한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해 지급하도록 했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므로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했으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며 “내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의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곧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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