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SBS 제공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SBS 제공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22일 선방위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1월 15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건희특검법' 논란을 다루면서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은 정치권 현안에 관해 토론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라고 논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영부인을 '김건희'라고 호칭하고, '폭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일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위의 보수 성향 위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아니면 여사도 안 쓰고 그냥 이름만 호칭하는 것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선기(방통심의위 추천)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민주당 추천)은 "김건희특검법이란 부분은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다. 언론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도 용인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피력했으나 위원 5인이 행정지도 '권고'의견을 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MBC 제공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MBC 제공

이날 회의에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도 결정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언주 전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해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한 독재'라고 발언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행태,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점이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민원이 제기됐다.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가 차량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지적 발언이 악의적이라는 민원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이달 8일 자로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번 행정지도로 선방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7번째 법정제재를 내리게 됐다. MBC가 신청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됐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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