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인터뷰 당시 사진. /여성조선
월간지 인터뷰 당시 사진. /여성조선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전청조(28)의 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됐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현희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이자 재벌 3세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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