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사 대상 '원격협진'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책임 부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국내 의료진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의진료 시행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454명 대상으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해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돼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협의진료’로,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다.

주요 조사 내용은 원격협진 활용 경험, 원격협진 활성화 우선순위, 활용 의향, 기대 및 우려 사항, 해결과제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의사들은 원격협진 시행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격협진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관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협진 시행 시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비대면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수행됐다”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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