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건 발생 후 2년 지났지만…회수율 30%대
횡령 피해액 1980억 중 743억 회수
“추가 회수 260억 예상”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에서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피해액에 대한 회수율은 고작 3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위법행위미수금은 19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743억원, 회수율은 37.5%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금까지 회수한 목록은 금괴와 시계 등이다. 특히 금괴는 2022년 검찰로부터 환부받아 금거래소에 반품해 643억원 회수했다. 

또한 회사 측이 예상하고 있는 나머지 회수액은 부동산 일부와 현금,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 약 200~300억원이다. 이 금액은 횡령 피의자의 형사 이후 진행될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시세 변동으로 인해 최종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 260억원가량 추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215억원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A 씨는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1151억여원의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더라도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은 몰수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추징금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제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이 25억여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동생은 금괴 10kg을 은닉했음에도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