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이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수호 위원장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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