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 자체 조사… 해당 직원 직위해제 조치
최초 제시된 10개 필지 중 2개 제외·4개 추가… 총 12개 소유 확인
국토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직원 거주 목적 아닌 토지 거래 금지 검토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로 4개 필지 소유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상 공사 및 지방공기업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법령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룰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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