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노총, 서울시 금지 통고에도 집회 강행
전경련 "일상 복귀 염원하는 국민 외면"
경총"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열린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열린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경영계가 대규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의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일 1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서울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새로운 노사관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그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불법집회를 철회해주길 요청한다"며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3차례(7월 3일, 10월 20일, 11월 13일) 불법 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한차례(1월 15일)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 마비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며 약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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