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택 거래 활성화...‘2023 경제정책방향’서 85m² 이하 10년 이상 장기 임대
법 개정 필요...다주택자 세제 혜택에 비판적인 야당 설득에 어려움 따를 듯
정부가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등록 임대된 다주택자에게 주는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에 대해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등록 임대된 다주택자에게 주는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에 대해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정체일로에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부활의 관건은 다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인데, 이를 두고 여당과의 합의에 난항이 점쳐진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을 살펴보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 규제 완화가 담겨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는 것이다. 

장기 매입임대 사업자에겐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60m² 이하 85~100%, 60~85m² 50% 취득세 감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세제 인센티브 복원 △의무임대기간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복원된 세제 인센티브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 20%) 배제 등이 담겨 있다. 

◇ 다주택자 세제 혜택, 다수당인 야당 설득 관건

문제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야당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만 해도 적극 추진한 등록임대사업제를 중도에 갑작스럽게 축소한 이유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존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이만한 혜택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로선 다주택자 유인을 위해 이 정도 인센티브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아파트는 임차인 수요가 많다. 그런 아파트를 단기도 아니고 10년이나 임대로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 정도 세제 혜택 없이는 다주택자를 장기 임대로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을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혜택 부여에 반대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해 8월 등록임대주택제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다주택자가 다수인 민간 임대시장에서 등록임대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걸 늘리면 정부도 임대시장을 관리하기도 좋다”며 “다주택자를 부정하는 순간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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