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내후년 5월까지 연장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주담대 허용하고 LTV 상한 30% 적용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합리적으로 조정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다주택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안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은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중과 배제하는 것은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떨어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초에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손본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후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도 폐지된다.

이밖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5억 초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등이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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