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혐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구속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23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로 발견된 증거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영장실질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영장실질검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기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만 구속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경찰 특수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과실법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선제 대응을 하지 않고, 당일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현장 도착 시간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병주 전 실장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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