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이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다.

2020년중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증액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2021년 3월 현재 지원금액은 13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체 11만1000곳이 한국은행 지원 자금을 이용했으며 업체당 평균대출액은 2억3000만원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으로 평균 대출금리가 26~126bp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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