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업권의 간편결제 격차 벌어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규제 있지만 전금업자는 아직
전금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 자율, 역차별이란 목소리 있어
한국은행이 '2020년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을 29일 발표했다./한국은행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핀테크사 페이앱의 결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명점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카드사와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이에 대해 ‘규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간편결제는 모바일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의 정보 또는 충전한 선불금 등을 이용해 거래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205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99억원을 기록한 2019년 대비 853억4000만원(71.2%) 증가한 수치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016년 171억4000만원 ▲2017년 402억9000만원 ▲2018년 778억6000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반면 카드사 등 금융업권의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1368억8000만원으로, 1073억5000만원을 기록한 2019년 대비 295억3000만원(27.5%)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금융업권의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016년 365억2000만원 ▲2017년 593억2000만원 ▲2018년 840억6000만원을 기록하며 완만하게 성장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업권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액 차이는 683억6000만원이다.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를 놓고 봐도 전자금융업자는 747만5000건으로 424만4000건을 기록한 2019년 대비 323만1000건(7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업권의 이용건수는 258만8000건으로 197만1000건을 기록한 2019년 대비 61만7000건(31.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한 소비는 축소되고 있다. 문제는 설령 코로나19 사태가 끝날지라도 간편결제를 통한 온라인 소비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가 다시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존 카드사의 신용판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카드사 입장에선 영세한 가맹점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다.

하지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카드사가 신용판매가 아닌 신용대출 영역에서 실적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말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규제 내용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가맹점수수료 규제로 적자가 계속 지속되다보니 대출부문에서 신용판매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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