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3곳 합동점검...65건 부적격 사례 확인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등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 취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시공단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시공단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점검,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들 3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재개발조합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65건 중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조합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조합 마음대로 결정했다. 총 13건, 액수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은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65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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