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막판 이견 상가 문제 원상회복
조합비 대출, 6개월 연장될 듯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조합과 시공단간 공사비 증액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 문구를 구체화해 변경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단을 각각 10차례 이상 만났다.

이에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합의일로부터 60일 내 분양가 심의 신청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불거진 상가 문제를 놓고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집행부는 사업 지분 96%를 보유한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양측은 이날 합의문에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 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23일 만기를 앞둔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공단도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가 타결된 만큼 대주단 역시 대출 기간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연 뒤 11월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엔 관리처분 총회 개최 등을 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엔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는게 조합 측 예상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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