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미국의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가상자산 '뒷광고'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날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고,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000여만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카다시안이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권고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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