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 5600억원
우원식 “환경부, ‘걷지 않음으로서’ 불법행위 방조하고 있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 연합뉴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환경부가 거둬들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이 4년간 52%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미납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환경부 법정부담금 중 미납액은 총 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6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 기준 환경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53%다. 이는 전년도(52%)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이나 최근 4년간 평균 수납률은 5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환경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 우원식 의원실
최근 4년간 환경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 우원식 의원실

법정부담금은 1993년부터 시작돼 징수 과정에서 미납액이 누적돼 왔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징수 결정액 중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수납률은 32%에 불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 약 6900억원 중 약 5600억원으로 81.5%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다.

수질오염 정도에 따라 산업체 등에 부과되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률 또한 2020년 9%, 2021년 20%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환경부는 과거 미수납액이 누적됨과 동시에 사업장 부도, 사업장의 경영악화, 고액체납‧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등으로 미납률이 높기 때문에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수납업체·개인·기관별 미납건은 전체 2757건으로 확인됐다. 징수결정액 100억원 이상은 9개 업체였고, 평균수납률은 20%에 불과했다. 10억원 이상 209곳의 평균수납률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이 0%인 경우는 2046건으로 전체 미납건수 중 74.2%에 해당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수단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걷지 않음으로서’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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