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확인…후속조치 계획 
발전사업권 활용한 부당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월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사(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T사(社)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월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와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도 강화한다.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12월 중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3가지 사항(사업허가 심사‧양수인가 심사‧주식취득 인가 심사)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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