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제련소, 10년 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
환경부 “3년 간 10대 분야 100개 조건 만족해야 허가”
환경단체, 밑빠진 독에 환경부의 ‘허가장’ 넣는 퍼포먼스 진행
29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박수연 기자 
29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그간 낙동강 상류에서 카드뮴과 납, 중금속을 배출해 낙동강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밑 빠진 독’ 에서 흐르는 카드뮴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환경부 로고를 머리에 쓰고 영풍석포제련소가 그려진 깨진 독에 ‘환경오염시설 허가장’을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이 들고 있는 깨진 독 밑으로는 카드뮴과 납, 수은, 아연 등을 표현한 그림이 검은 천 위에 흩어졌다.

이번 퍼포먼스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자 진행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8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등에 통보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유예기한 내 다시 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의 경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간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흘려보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최근 10년 간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의 점검 결과, 55회에 걸쳐 총 76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즉 환경부의 이러한 허가 덕분에 영풍제련소는 합법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환경부 “영풍제련소, 3년 내 100가지 조건 만족해야”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는 500km 낙동강의 상류 30km 지점에서 52년 동안 아연제련 공장을 하면서 황산과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을 유출했다”며 “낙동강과 안동댐은 카드뮴으로 중독돼 있고 주변 산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산성비가 돼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3년 동안 10대 분야 100여개에서 환경허가 기준을 만족하고 환경개선을 달성할수록 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정한 허가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 강화 △아연분말 취급과정서 흩날림이 없도록 운반‧보관 과정서 밀폐화 조치 △황산용액 누출 방지를 위해 노후반응기 단계적 교체 △대기로 누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막기 위한 최신방지시설 보강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결과서를 영풍제련소와 지자체 등에 통보 후 한 달 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9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박수연 기자
29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박수연 기자

◇ 환경단체 “환경부, 100가지 문제점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내린 것”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소생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수동 대표는 영풍석포제련소에 환경통합허가를 내준 환경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가 5년 동안 진행한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련소 주변오염과 낙동강 중금속 원인이 영풍석포제련소로 지목됨에도 100가지의 문제점 개선을 조건으로 (영풍제련소에)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며 “사람도 100가지 병이 있으면 살기 힘든데, 영풍제련소는 1300만명 국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1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인정해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것에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등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최근 10년간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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