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세무 당국 신고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들과 소송에 휘말렸다.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LG가(家)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75년간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다툼이 단 한 차례도 없없던 만큼 이번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영상을 통해 전달했다.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영상을 통해 전달했다. /사진=LG

LG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상속권자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끝난 지 4년이 지났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친인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측에 따르면 김영식씨(모친)와 구광모 회장(장남), 구연경 대표(장녀), 구연수씨(차녀) 등 상속권자 4인은 LG가 전통에 따라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됐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게 LG 측 설명이다.

특히 LG가 원칙과 전통대로라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LG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최근까지 상속 이후 물려받은 ㈜LG 지분 8.76%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왔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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