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라비' / 연합뉴스
가수 '라비'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씨, 브로커 구모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와 김씨는 특별한 뇌전증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며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비는 이후 지속적인 약물 처방 등으로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이날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래퍼 나플라 / 연합뉴스
래퍼 나플라 /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검찰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수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