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덕호 / 연합뉴스
배우 송덕호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21년 다시 한번 3급이 나오자 브로커와 공모하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덕호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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