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심 재판부,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 공판서 무죄 선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
검찰 "이영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 인정된다"
두산 베어스 오른손 투수 이영하. /연합뉴스
두산 베어스 오른손 투수 이영하. /연합뉴스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오른손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영하의 학교 폭력 혐의(특수폭행·강요·공갈 등)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 이영하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영하가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하는 과거 2015년 3월 야구부 동기였던 김대현(26·LG 트윈스)과 함께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대만의 한 호텔에서 A씨에게 라면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동급생 투수 7명을 피해자 방으로 불러 머리 박기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영하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판 때마다 달라진 부분이 많고, 선후 관계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영하는 1일 두산 베어스 2군 선수단에 합류했다. 같은 날 퓨처스리그 한화 이글스 2군과 홈 경기에서 1이닝 무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이후 이승엽(47) 두산 1군 감독의 결정에 따라 1군 선수단에 합류했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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