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4월 28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시공사다. 이후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촉발됐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겨웅)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겨웅)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역시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약 3~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다.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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