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1일 전세사기 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 개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김호진 기자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김호진 기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2개월께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기범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둘째치고,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사각지대는 여전한 가운데,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현행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와 정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시행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심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 지 2개월 정도 지났다. 이 법안이 그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많은 의견들을 듣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당장 피해지원 대책 제도적·행정적 허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기된 여러 문제들 중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토위에서 새롭게 보완 입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신탁사기 해결책 △임대인 사망 후 상속 문제 △피해주택 관리와 금융지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0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1129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 및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87.2%(984명)가 인천·서울·대전·경기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당한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313건) △다세대(306건) △아파트(226건) △다가구(20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용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경락자금대출이 불가능하고 최대 200만원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미미하다.

또, 피해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와 근린생활시설(62건) 등 피해자도 우선매수권 행사나 경공매 중지 등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애초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 불법건축물인 경우다 다수여서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추가개정 시 보금증 선수제 후회수, LH 매입임대를 넘어선 피해주택 매입프로그램, 선순위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 등 피해자들에게 와닿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해 주거비 지원이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지원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허점이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시행 중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5~2.70% 금리로 최대 4억원(LTV 80%, DTI 60%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깎아줘 연 3.65~3.95%다. 소득 제한이 없이 5억원 한도에서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액의 100% 경매 또는 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를, 신규 주택 구매 시에는 주택 가격의 80% 이내를 대출해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근본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막상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전세가율 하향 및 과도한 갭투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등 개선 등을 꼽았다.

최 소장은 "해당 법이 제정된 지 2개월께 지났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협소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예방을 위해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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