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 SBS PLUS X ENA, 네이버TV 제공
 '나는 솔로' 16기 영숙. / SBS PLUS X ENA, 네이버TV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명품 가품 착용·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는 솔로' 16기 영숙의 명품 가품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영숙이 자신의 쇼핑몰에서 '명품 가품을 착용한 사진을 홍보용으로 썼다', '명품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해 판매하면서, 해당 브랜드 이름을 그래로 사용했다'는 등 지적했다. 

'나는 솔로' 16기 영숙은 '짝퉁 티가 난다'는 누리꾼의 지적에 "동대문 제품이다. 명품은 믹스매치"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 

'나는 솔로' 16기 영숙에게 명품 가품 의혹과 악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숙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김정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