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과 김연경. /이다영 인스타그램
이다영과 김연경. /이다영 인스타그램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사과문 올리면 숨기고 싶은 것 비밀로 해주겠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당한 이다영(27∙볼레로 르 꺄네)이 김연경(35∙흥국생명)에 대한 저격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김연경의 사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

이다영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국가대표 소집 때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다영은 혀를 내밀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깨동무한 김연경도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이 과거에는 절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보여준 사진이다.

사진과 달리 이다영은 공격적인 글을 적었다. 그는 “대표팀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성희롱, 흥국생명에서 했던 왕따, 직장 폭력,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해줄께요”라며 김연경이 자신에게 사과하면 서로 간에 비밀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다영은 사과받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법적으로는 협박 혹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박선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천)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해악의 고지(이다영의 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하다”면서도 “대법원은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상관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다영이 김연경의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시에 따라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협박죄 성립이 안 되어도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협박죄에 관해 일반규정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경우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다영이 김연경의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협박으로까지 평가되지 않을 경우, 비밀 폭로를 빌미로 사과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다영은 김연경의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겠다’라는 추상적 수준의 이야기만 하였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인스타그램의 글만으로 김연경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다영은 지난달부터 언론 인터뷰 및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김연경이 자신을 괴롭히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다. 성희롱, 직장 폭력에 대한 이미지도 올리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김연경 측은 “악의적으로 작성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 악성 댓글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처 및 합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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