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연합뉴스
이다영.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이다영(27∙볼레로 르 꺄네)이 김연경(35∙흥국생명)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채널A 시사 프로그램 강력한 4팀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이다영의 김연경 폭로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일단 여론을 환기하는 것 같다”고 한 뒤 “사과하면 그것만은 비밀로 해주겠다는 말은 김연경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라며 의도를 분석했다.

이다영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국가대표로 활약할 때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대표팀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성희롱, 흥국생명에서 했던 왕따, 직장 폭력,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해줄께요”라는 글을 남겼다.

장 변호사는 이어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본인이 폭로를 이어가더라도 내가 원했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고 이다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명예훼손성 성격의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과라는 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여론전의 성격이 상당히 짙어 보인다”며 이다영이 김연경에 대한 폭로의 정당화를 만들기 위한 행위로 여겼다.

이다영과 김연경. /이다영 인스타그램
이다영과 김연경. /이다영 인스타그램

장 변호사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민호 변호사는 이다영이 앞서 김연경과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대화 당사자에 자신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대화 내용 공개에 더해 추가적인 명예훼손에 이르렀을 때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본지에 이다영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협박죄 혹은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다영은 지난 8월부터 인터뷰 및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통해 김연경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배구연맹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김연경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김연경 소속사는 “악의적인 보도자료, 악성 댓글 등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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