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 이강인(왼쪽)과 손흥민. /KFA 제공
축구 대표팀 이강인(왼쪽)과 손흥민. /KFA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단 내 갈등이 드러난 가운데 선수 관리와 보호 책임이 있는 대한축구협회(KFA)는 아직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대표팀 핵심 선수인 주장 손흥민(32)과 이강인(23)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과 준결승(0-2 패)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은 탁구를 즐기려 했지만 손흥민이 팀 단합을 위해 제지하자 특히 이강인이 뜻에 따르지 않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강인은 9살 형이자 주장인 손흥민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몸싸움을 벌여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고계에서는 ‘손절’ 분위기가 이어지고 축구계에서도 국가대표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비판은 시간이 갈수록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이강인은 물론 그의 가족인 누나까지 숱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는 주장으로서 팀 단합을 위해 나섰던 손흥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까지 도 넘는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대표팀 선수단의 갈등 봉합 책임은 1차적으로 감독에게 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60·독일) 감독은 이미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경질됐다. 감독을 선임하고 대표팀 선수 보호의 의무도 지니고 있는 축구협회는 파장이 컸던 이번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 회의 모습. /KFA 제공
대한축구협회 임원 회의 모습. /KFA 제공

축구협회 윤리규정 ‘제15조(신체적 정신적 상태 보호)’엔 “윤리규정 대상자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증오 또는 폭력을 유도하기 위한 공격적 자세나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대상자는 축구협회 규정을 적용 받는 모든 임직원, 선수, 지도자, 중계인 및 협회 또는 관계단체에 등록된 동호인을 의미한다.

아울러 ‘제2조(대상자)’에는 “협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행위 발생 당시에 윤리규정 대상자인 자에 대해 조사 및 결정을 할 수 있고, 행위 발생 이후 해당 행위자가 윤리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선수들의 계정에 도가 넘는 악성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협회는 윤리규정과 다르게 별다른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성식 한양대 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교수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시안컵 결과가 4강 탈락이고 감독의 능력 문제가 있었다 보니 증폭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선수단을 향한 악성 댓글 사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선수들에게 탓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손흥민-이강인의 물리적 충돌 사태에 관해) 빠르게 사실을 인정한 부분도 있다. 축구협회가 조정을 못한 잘못도 있다. 물론 선수가 잘못은 했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특정 기업의 불매운동 등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선수단 내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봉합해가려 할지 축구계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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