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의 유리 천장 / 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화장실의 유리 천장 / 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유리로 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이용객의 모습이 비치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조치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천화도고속도로 수동휴게소 이용객이 화장실 천장의 반사로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수동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조처하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10세 아들과 여주 달맞이 축제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던 중 지난달 7월 개통한 수동휴게소 화장실을 들렀다. A 씨는 볼일을 보던 중 아들의 “천장에 아빠가 보인다”는 말을 듣고 위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아들의 말대로 A 씨의 모습이 천장 유리에 선명하게 반사되고 있던 것이다. 화장실 내부 비침 문제는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 내부 / 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훤히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 내부 / 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이 화장실은 자연광을 위해 유리 천장을 설치한 친환경적 화장실이었다. 유리 천장으로 햇빛이 들어와 조명 및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구조였다. 낮 동안에는 유리에 햇빛이 통과돼 화장실 내부가 유리에 반사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밤에는 화장실 내부에 불이 켜지면서 유리가 거울 역할을 해 화장실 내부가 비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책임자는 “채광을 위해 유리로 천장을 만들었다. 자연 친화적으로 천장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추세다”라며 “비침 현상은 예상 못 했다”고 했다. 또 “동해의 한 휴게소도 이번처럼 유리 천장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많다”고 전했다.

포천화도고속도로 운영 회사와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는 제보를 받기 전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화장실 천장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반사 현상을 막고 천장 개수 및 보수 필요성을 검토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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