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연금 재정안정성 강화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3.13.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3.13.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새로운미래가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새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조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기금소진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9%에 머물렀다.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소득대체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기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2안을 도출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가 1안과 2안을 도출한 것은 연금개혁의 첫 발을 뗐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지만 국민연금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연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뿐 아니라 의무납부 연령이나 수급개시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공약으로 현재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의 1안과 2안의 기금소진 예상연도가 각각 2062년, 2063년인 것과 비교할 때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는 안이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결국 30%대의 높은 보험료율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대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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