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3~25회 회의서 1428건 심의
출범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 1만4001건 결정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 연합뉴스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은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적용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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